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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주방 시설 사용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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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:

107회

작성일 :

23-07-20 15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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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식품 제조형 공유주방은 사용하고 싶은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, 영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.
 - 공유주방 시설을 이용등록 하려는 자는 사용계약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. 보증금은 사용 시간에 따라 차감되며,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이용업체에 부과한다. 다만, 계약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보증금 잔여금은 소멸한다.
 - 보증금은 결제월에 전액 발행되며 분할할 수 없다. 초과 사용료는 결제 월말에 발행한다.
 - 공유주방 이용자는 임가공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업체에 임가공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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