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주방 플랫폼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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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회작성일 :
23-07-20 15:16본문
이용등록 방법 상세내용
① 본 플랫폼에서 진행하려는 해당 업체의 시스템과 적합 여부 판단
(공유주방시설 현장 견학 및 협의)
② 공유주방 이용등록 신청서 접수
③ 신청 내용 검토하여 적합 시 후 공유주방 이용등록 계약서 작성
(기간 및 사용에 따른 사용계약보증금 지불)
④ 해당 지자체에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완료
※ 공유주방운영·이용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책임보험에 가입 필수
⑤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관리하에 사용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
① 본 플랫폼에서 진행하려는 해당 업체의 시스템과 적합 여부 판단
(공유주방시설 현장 견학 및 협의)
② 공유주방 이용등록 신청서 접수
③ 신청 내용 검토하여 적합 시 후 공유주방 이용등록 계약서 작성
(기간 및 사용에 따른 사용계약보증금 지불)
④ 해당 지자체에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완료
※ 공유주방운영·이용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책임보험에 가입 필수
⑤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관리하에 사용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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